▲법원. ⓒ박현주 기자
▲법원. ⓒ박현주 기자

재판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계속된 범행”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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