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고법판사)는 29일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함영주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