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맘스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본부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가맹점 권익보호·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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