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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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시절인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치뤄진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을 받고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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