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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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권칠승 의원·정점식 의원·김의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6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대안)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 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및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 하는 등이다.

이 밖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고이자율 위반 시 약정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 2배 초과시 벌칙을 부과하는 4건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11건의 ‘민법 개정안’, 장해·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쟁점별 이견이 남아 처리되진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15일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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