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인터내셔날 끼워 넣어 ‘통행세’ 수법…부당이득 제공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에 현장 조사를 나가 삼양인터내셔날과의 거래자료 등을 확보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 3세인 허광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윤활유 등 석유제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으며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회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삼양인터내셔날을 거래에 끼워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계약하면서 역할이 없는 삼양인터내셔날을 끼워 넣어 ‘통행세(중간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삼양인터내셔날 외에 오너 일가 측에 회사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추가적인 그룹 내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큰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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