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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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부산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제로페이 결제 시민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부산, 10% 페이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부산 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일부 가맹점 제외)에서 행사 참여 결제사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단, 제로페이 가맹점 중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참여 결제사는 ▲부산은행(모바일 뱅킹) ▲농협은행(NH올원 뱅크) ▲대구은행(IM샵) ▲비즈플레이(비플페이) 4곳이며, 행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앱에서 사전에 ‘행사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란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환급(페이백)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급되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부산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인터넷개인식별번호(PIN)를 참여사 앱을 통해 등록하면 12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제로페이는 0%대의 결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연말정산 시 결제금액의 30%의 세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결제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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