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삼성생명 평촌 사옥. ⓒ어반어스홀딩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삼성생명 평촌 사옥. ⓒ어반어스홀딩스

건물 소유주 어반어스 "재건축 계획 임차인에 고지땐 계약갱신 거절 가능"

임차인 삼성생명 "개발 계획 등 언급된 서류 없고 어반어스와 소통한 인원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삼성생명 평촌사옥을 놓고 해당 건물 소유주인 어반어스홀딩스(어반어스)와 임차인인 삼성생명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어반어스는 철거 후 신축을 계획한 건물에서 철거 계획을 전했음에도 삼성생명이 퇴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어반어스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기존 계약기간이 올해 11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퇴거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삼성생명에서 반도건설, 어반어스 순으로 바뀌었다. 어반어스와 삼성생명의 이견은 어반어스가 철거를 위해 삼성생명에 퇴거를 요청하면서부터다.

당초 삼성생명 소유였던 이 건물은 2018년 10월 31일 반도건설에 팔렸다. 삼성생명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계약을 맺는 세일앤리스백 형태로 임차인 지위가 됐고, 삼성생명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8년 11월 29일부터 5년 이후인 2023년 11월 28일까지로 설정됐다.

이후 2021년 8월 27일 반도건설은 어반어스에 해당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등기상 2022년 8월 30일 어반어스로 소유권 이전이 접수됐다.

어반어스는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개발을 염두하고 계약을 맺었고 현재 철거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에 건물 철거 전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반어스는 지난해 2월부터 삼성생명, 젠스타(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 삼성SDS 등 삼성생명 본사와 삼성생명의 사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 등 삼성생명 측과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어반어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 회사는 같은해 9월 해당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어서 삼성생명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난해 8월 26일까지로 변경을 요청했다. 삼성생명에서 새로운 이전부지와 건물 후보지를 찾는 과정에 있다는 답을 받고 철거 일정을 미뤘다. 이후 어반어스는 다시 올해 4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싶다며 계약기간을 올해 3월 31일까지로 삼성생명에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기간을 앞당기는 만큼 지원비도 약속했다는 게 어반어스의 입장이다.

또 건축허가가 되고 나면 2년 안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되는데, 삼성생명이 퇴거하지 않고 있어 지난 6월 8일 건축허가 접수 상태로 일정은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어반어스는 전했다.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도건설이 삼성생명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도 삼성생명은 반도건설의 매입 사유가 개발이 전재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반도건설로부터 건물을 매도했을 시점에 정황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매가와 건물, 부지 개발을 위한 매매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당시 600억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하며 차익이 있었고 개발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히려 삼성생명이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악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피부과, 저축은행 등 삼성생명 외 중소 임차인들은 퇴거했는데 건물을 매각할 당시 이득을 취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임차인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어반어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반도건설에서 어반어스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지난해 8월 30일인 만큼 그해 2월에 어반어스와는 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은 반도건설이 어반어스와 매매계약 체결 5일 전 삼성생명은 반도건설로부터 ‘임대차 갱신 불가, 최초 계약체결대로 개발 진행’이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 또한 일방적인 통보 방식 공문으로 회신이 요청되지도 않았고 발신자가 반도건설이었기 때문에 어반어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 단계에서 어반어스와 대화할 이유가 없었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내부에서는 어반어스와 소통한 인원이 없다”며 “어반어스로부터 이 건물을 언제 구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인지, 어떤 용도로 매입하는 지 등 언급된 서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만큼 올해 4월 자사의 자문사인 신영에셋에서 계약갱신 의사를 6개월 전에 밝혀야 한다고 제안해 공문을 보냈다며 “또 확인 결과 건축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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