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 백화점·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