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해 자발적 상생문화 유도

-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이행평가에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다. 지난 2020년도에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5가지 요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2019년 매출액의 0.4% 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이다.

다만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돼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 조사 중인 공급업체는 조치가 확정될 때 까지 선정이 유예된다. 또 공급업자 또는 임직원이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된다.

기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오는 11월 중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리점동행기업 신청에 다수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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