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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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회장 측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 한앤코에 있어”

- 한상원·김경구·윤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약 310억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과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다.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달리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는 벌금의 형태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청구는 지난 1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사모펀드(PEF)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으나 한앤코 측과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도 지난달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측은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으나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에는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또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더했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의 입장문 전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측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앤코 측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및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매도인은 202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1. 9. 1.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본 계약의 해제에 귀책이 있는 한앤코 측을 상대로 본 건 계약에서 정한 금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계약은이례적으로계약금도전혀없던계약으로서,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아니라 해제에책임이있는당사자가해제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되어 있었음.

계약금도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 내용도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계약이었으나, 매도인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추진했던 것임.

그러나 한앤코 측은 매도인의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사전 쌍방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하며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음.

게다가 계약이행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앤코 측은 이를 저버리고 거래종결의 시한 일주일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여 모든 신뢰를 저버림.

특히 위 소송과 가처분은 적법하지 않고 특히 2021. 9. 1.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음.

또한 한앤코 측은 그 과정에서 수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의무마저 중대하게 위배하였음.

그럼에도 매도인은 마지막까지 계약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고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도과하였기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였고, 본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금일 계약을 해제할수 밖에 없게 만든 한앤코 측 한앤코 19호 유한회사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의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매도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하여 본 계약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매도인은 한앤코측으로인해막대한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음.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하니 이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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