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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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빅테크 업체들이 미등록 중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는 피해갈 전망이다.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과 대출모집인 등록도 연내까지만 완료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계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오는 25일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우선 계도기간 동안 서비스를 시정키로 한 업체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25일 이후라도 연내까지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위법소지를 고치면 별도 제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이달 초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행하는 금융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는 판단을 내리고, 라이선스 획득 없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주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개편 작업 중이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각 협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도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한 상태다.

이 밖에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내 보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각 상품마다 핵심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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