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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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 확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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