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 2016년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 담합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4억3,800만원(효성중공업 3억원, 한화시스템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옛 한화S&C)과 효성중공업(옛 효성)은 지난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한화시스템이 내는 투찰가격을 효성중공업보다 높게 해 효성중공업이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시스템은 입찰서류 준비부터 대구지역 업체 컨소시엄 구성까지 효성중공업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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