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요기요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배달 지연 등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일정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2개 사업자들이 소비자,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조항을 바꾸도록 했다.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했다.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배달앱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하도록 했다.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 소비자·점주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소비자·점주가 탈퇴한 후 이들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또한 바꾸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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