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이용약관 심사

- 포장 개봉시 청약철회권 제한하는 조항 등 변경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습지사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이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먼저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선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 사업자는 포장박스 및 상품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해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교원구몬, 웅진씽크빅에 대해선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 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시정했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에 대해선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표시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에 대해선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웅진씽크빅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의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웅진씽크빅은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한다고 정해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고객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의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했다. 웅진씽크빅은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에 대해선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 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웅진씽크빅, 대교에 대해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은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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