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픽사베이

- 기획재정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해 검사비 지원 나서

- 홍남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점검 당시 의견 수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공공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총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일 계약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중앙부처·공공기관에게 긴급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점검 당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홍 부총리는 현장 방문 당시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 근로자가 코로나 증상이 의심 됨에도 민간병원에서 자가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전남 영양군 ‘고속도로 강진~광주간 2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안 차관은 “건설현장의 방역담당자는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체온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작업현장 출입을 허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한다”며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 방역 지침이 잘 전달되도록 다국어 포스터를 부착하고 수시 교육 반복실시 등 맞춤형 방역 조치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시달된 만큼, 이 지침이 공사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