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분쟁 유형 발표

- 프랜차이즈 분쟁 4건 중 1건은 본사 제공 정보 허위·과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에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374건(27.1%)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의 분쟁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수는 ▲2019년 189건(29.7%) ▲2020년 126건(24.5%) ▲2021년 상반기 59건(25.9%)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주요 피해 사례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정보 ▲중요 정보 누락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등이다.

일례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차액)의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정보 누락에 해당한다.

또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단 등 홍보자료에 나온 정보와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점 부담 비용 ▲기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월평균 기대 수익률 등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을 경우 이를 요구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가맹사업자는 추후 분쟁상황을 대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등 서면증거는 물론 가맹본부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역 등 구두증거도 보관해야 한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사실이 과장·축소돼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이나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가맹 사업 관련 교육·법률 상담·소송 지원 등을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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