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한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동안의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과징금 대상은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한불모터스 등 11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다.

혼다는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각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BMW에서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를 설치한 점, i8 Roadster 33대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상이한 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억원, 5,3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우디에서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에 대해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벤츠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차에서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인 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에서는 푸조(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 차실내장재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을 설치한 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억7,100만원, 192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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