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 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등 담합해 대규모 과징금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건설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PHC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 업체가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C&S, IS동서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자들이 기준가격, 단가율 등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지난 1월 고철 구매 담합 7개 제강사에 부과된 3,000억8,300만원 다음으로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다. 콘크리트 파일은 건설현장에서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말뚝으로 달리 대체재가 없다. 24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다.

삼일C&S 등 24개사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할 목적으로 ▲기준가격 ▲생산량 감축 ▲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2008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사업자 간 경쟁으로 하락하자 ▲삼일C&S ▲IS동서 ▲아주산업 등 17개사가 담합을 시작했고 이후 나머지 7개사가 담합협의체에 가담했다. 또 이들은 기준가격을 4차례 인상하기로 하고 단가율의 경우 60~65%로 하한을 설정해 '기준가격 곱하기 단가율'로 정해지는 판매가격 또한 인상했다.

동진파일을 제외한 23개사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가격 하락을 막고자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생산공장 토요 휴무제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결정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수도권 위주의 대·중소기업 간 대표자협의회, 임원 및 실무자협의회를 거쳐 가격 인상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호남권 및 영남권 소재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거나 이들의 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 간 협의체와 중소기업 간 협의체가 분리 운영됐는데 대·중견기업들이 임원협의회를 통해 단가율 인상을 합의하고 중소기업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의 담합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오르거나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했다. 2017년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담합은 중단됐고 기준가격 기준 50% 전후로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지난 2016년 검찰이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 방해에 대해 중소기업을 수사했고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고발 의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 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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