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및 운송과정.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및 운송과정. ⓒ공정거래위원회

- 포스코 경쟁입찰 방식 변화 대응 담합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을 담합한 동방 등 3개사에 과징금 1억7,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2018년 포스코가 해마다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한진, 동연특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방에 8,900만원, 한진에 8,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동연특수는 지난 2018년 실시된 입찰에 한 차례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합한 이들 3개사는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의 운송구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투찰가격은 각각의 전년도 대비 지난 2016년에는 97%, 2017년에는 103%, 2018년에는 105% 수준으로 정했다.

또한 동방과 한진은 지난 2016~2018년, 동연특수는 지난 2018년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의 용역 수행 매출액은 약 52억원이다.

3개사는 포스코가 지난 2016년부터 경영혁신 일환으로 추진한 일부 운송구간 경쟁입찰 방식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운송물량 유지 및 손해 방지를 하고자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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