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4사 공동 실태점검 결과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품질 저하 논란을 겪은 KT에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제공하는 ’10기가급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추고 있다는 IT분야 유튜버 잇섭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실시했다.

통신4사인 KT, SK브로드밴드, SKT,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서비스’를 지난 3월 말까지 가입한 고객 9,125명 및 ‘기가급(최대속도 500Mbps, 1Gbps) 서비스’를 올 1분기 가입한 고객을 표본 삼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문제제기 등 사실확인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통신사의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확인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

방통위는 고객이 당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통신4사에 시정명령을 내려 개통 처리내역(속도측정 결과 등)을 SMS로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방식과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KT 측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속도저하에 대해 통신사가 날마다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시 해당 서비스 문제를 가진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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