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설명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설명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충북·경남·경기·제주·울산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임대사업 관련 역량 활용, 고객 입장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힘쓸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21일 LH는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경남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경기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면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LH는 원활한 분쟁 조정과 고객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구축해 온 임대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해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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