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고. ⓒ감사원
▲감사원 로고. ⓒ감사원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이하 코레일)이 2019년 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 736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기본급)'에 통상적 수당∙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고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2,626억원이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코레일이 철도청에게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반환 대상자에 대한 안내∙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해 12월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미반환된 35만여명의 예약보관금 70억3,300만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거나 예약보관금 반환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성과급 과다지급 사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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