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대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금지된다. 기존 2018년 11월 1월 이후(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대출 받은 차주는 동 약관에 따라 20%이하로 자동 인하돼 소급적용을 받는다.
저축은행 업계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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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