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여의도 본사 전경. ⓒLG전자
▲LG전자 여의도 본사 전경. ⓒLG전자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법원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경찰은 작년 10월 해당 임직원들이 LG그룹 내∙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신입사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내역을 확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죄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12명 중 8명을 약식기소 처분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019년 검찰은 KT 자녀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김성태 국민의힘 의장∙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약식기소한 이들과 불기소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공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 사례가 많지 않다”며, “사안이 중대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법리와 증거를 보다 엄격히 심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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