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노사합동 점검 모습. ⓒ현대건설
▲공사현장 노사합동 점검 모습. ⓒ현대건설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현장 안전사각지대인 그레이존(Gray Zone: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 안전지원비도 지원한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안전관리비 50% 먼저 지급 ▲안전관리비 반환보증서 무징수로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 초기 현장 안전부터 관리하게 돕고 자금 집행 부담에 따른 협력사의 선집행금 포기를 방지한다.

현대건설은 별도 안전지원비를 통해 협력사가 안전비용도 적극 투입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가 해당 됐는지 불분명해 ▲소극적 안전관리가 되는 것을 예방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 투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작년 부터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를 시행해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돕고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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