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금전을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반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의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제도 마련을 위해 금융위는 지난 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보도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착오송금을 한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에 먼저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금융사 사정에 따라 미반환된 경우, 예보가 반환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예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된다.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반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 [SR교육] 대성마이맥, 양방향 온라인 강의 ‘대치 in Live’ 론칭
- [SR사회]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로 이송
- [SR산업] 대우조선해양, 1조1천억원 규모 브라질 FPSO 1기 수주
- [SR유통] 공정위, 친족 계열사 숨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 [SR경제&라이프] 도로교통공단-한국공항공사,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업무협약
- [SR경제&라이프] Cash Pickup, 글로벌 거래소 SPexchange 와 MOU 체결
- [SR정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촉법소년 연령 범위 낮추고 처벌 강화해야"
- [SR재계] 정의선, 두달만에 또 미국 출장…8조원 투자 계획 점검 차원인 듯
- [SR유통] 파스쿠찌, 여름 시즌 ‘그라니따’ 3종 출시
- [SR경제&라이프] 신한라이프, 통합법인 비전·전략 발표
- [SR경제&라이프] 생보사 자산 투자 악화…운용자산이익률 ‘3%’대
- [SR경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올 케어' 헬스케어 암 보험 출시
- [SR경제&라이프] 주요 금융지주·은행, ‘위기정상화’ 방안 제출 의무 시행
- [SR경제&라이프] 비바리퍼블리카, 4600억원 규모 신규투자 유치
- [SR경제&라이프] 은행권 배당제한 ‘해제’…금융지주 중간배당 ‘파란불’
- [SR경제&라이프] 금융당국-보험사, 임원보수체계 개편 논의…성과급 비중 ↑
- [SR경제&라이프] 금융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7일 심의
- [SR경제&라이프] 토스, QR 체크인 서비스 개시
- [SR경제&라이프] 토스, 3년차 이하 개발자 공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