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금전을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반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의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제도 마련을 위해 금융위는 지난 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보도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착오송금을 한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에 먼저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금융사 사정에 따라 미반환된 경우, 예보가 반환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예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된다.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반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