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모습. ⓒ하이트진로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모습. ⓒ하이트진로

-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공정거래법 위반

- ‘연암’ 등 5개사 및 친족 7명 신고 누락해

- 누락 보고 받고도 자료 수정 조치 없어

- “고의로 누락 ‘중대성’도 상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서 개열사 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박 회장이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규제망에서 벗어나 내부거래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는 동일인의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까지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박회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또 박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까지 총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또 이 3개 회사는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이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로 절반이 넘었고 이씨의 아들의 소유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거래물량이 많다고 당장 법 위반이라 단언하긴 어렵겠으나 정황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대우패키지와 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는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하기도 했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을 통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임차할 수 없는 반면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발표다.

박 회장은 199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법적 책임의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높다"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