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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