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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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유예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중과

- 1년 미만 양도세 70%…다주택자 최고세율 75%

-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 6월 집 팔면 대상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해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했던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 된 것이다.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는 모레부터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와 더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새로운 양도세제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랐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역시 10%포인트씩 상향된다.

기존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해 왔던 데 비해 6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는 셈이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대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기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오는 6월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종부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과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게 이유로 검토에 나서긴 했으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다.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아직 충분한 우호 여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6월 1일 확정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역시 오는 6월 1일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곧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결정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집을 매도하면 무주택자라도 당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 보유세 회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던 사람들이 5월 말까지 최종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도 이 이유다. 다만 이번에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할 뿐,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9만호로 이들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은 오는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적용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직전까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평가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를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되고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여당은 6월 중 해당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이다.

다만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거부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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