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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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앞두고 또 사망사고

- 중대재해처벌법 대해 정치·산업·노동계 입장 분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형건설사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 근로자 A씨가 폐자재를 치우던 중 약 5m 위 굴착기에서 떨어진 낙석에 맞아 사망했다. 

해당 시공현장 주간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2명이 배치됐고 안전수칙을 준수, 근로자도 안전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건설업은 다수 근로자가 한 번에 작업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산재 사고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선 지난 2019년 발생한 총 855건의 산재 사망사고 중 중 428건(50.1%)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2020년에는 총 882건 중 458건(51.9%)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년 연속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건설사는 태영건설로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이어 삼성물산과 DL건설에서 각 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10곳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현장조사와 본사 특별감독을 시행 중이다.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이해되지만 처벌기준 모호해”

최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음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여럿 내놓으며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첨단기술을 도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업계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비해 처벌기준과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일선 공사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처벌 수위가 강력한데 비해 명확한 관리체계 구축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근로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으나 모든 사고에 대해 100% 예방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한 사전대비는 어렵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현장 현실이 반영된 보완 입법과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알지만 건설 현장별로 환경, 공정, 규모 등 각기 다른 점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다"라며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경영진에 공석으로 만들고 사업자체가 불가능 하게 하는 것은 건설산업 기반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력 제도 필요…현장서부터 달라져야

반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조속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마곡 LG아트센터 신축현장에 찾아 전체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평택항 사고 등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달아 나오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특히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안전인식과 행동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곧 업체 경쟁력이 되는 안전중심 산업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은 현장의 이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모든 건설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하청업체 모두 안전관리 실패 시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인식 하에 안전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 역시 안전규정 준수만이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끈'이란 생각으로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주기 바란다"며 건설사뿐 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인식 제고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 노동·시민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부족하다, 더 강화해야”

노동·시민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부분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설기업에 처벌수위를 높이고 경영책임자에 ‘본사 대표 이사’ 또한 포함시켜 중대재해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한다고도 주장하며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실한 안전관리 강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재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책임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안전조치를 잘하는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하고 사고발생시 노동자 작업거부권을 비롯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해야한다”며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으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고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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