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KBS NEWS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KBS NEWS

- "심리 진행후 판단"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과 조대식 피고인 사건 병합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조 의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먼저 기소된 최 회장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병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단 조대식 피고인 사건을 2회까지는 진행해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두 사건에서 겹치는) 증인에 대해서는 병합해서 심리하고 다시 분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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