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장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SK하이닉스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6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Intel Corporation)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불(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디램(DRAM)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하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디램은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삭제되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한다.

ⓒ각 사
ⓒ각 사

공정위는 낸드플래시, SSD, DRAM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낸드플래시와 SSD시장에서 양사는 경쟁관계(수평결합)이고, 낸드플래시와 DRAM은 SSD 제조에도 사용되어 수직결합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삼성)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한 결과다.

주요 경쟁사업자(삼성, Kioxia, Micron, Western Digital 등)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판단 이유가 됐다.

"SK하이닉스는 DRAM 시장의 강자(2위, 29%)이나,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삼성, Micron) DRAM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세계 DRAM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RAM 비중도 미미(0.2%)하여  결합당사회사가 다른 DRAM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인수는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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