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KBS NEWS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KBS NEWS

- "검찰이 특별한 사정 입증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기소 후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개별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지위가 불안한 사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명하면 채택하지 않을까 한다. 40개(조서)를 된다 안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정경심 판례 등은 의견서에 쓴 것처럼 공소제기 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기 전과 마찬가지”라며 “분명한 건 검찰에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서별로 특신상태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 측이 제시하면 그때 그때 증거능력이 될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며 “검찰이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법 조항대로 증명한다면 증거로 채택하겠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피고인을 구속까지 해놓고 지위가 불안한 사람을 불러서 받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가 형사소송법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르면 검찰 측이 추가 제출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SKC 전직 사외이사, SKC 법무팀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