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 BBQ 15억3,200만원, BHC 5억원 

- BBQ “소명 기회 얻지 못해 매우 유감”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제네시스비비큐(BBQ)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BBQ에 15억3,200만원, BHC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또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도 했다.

우선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는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결국 BBQ협의회(약 400여 명)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또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인해 상품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전단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무수량 달성이 어렵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6,000장(영업지역 내 4,000 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다.

또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구매하도록 했다.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하여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밖에도 동일기간 동안 BBQ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bhc도 유사한 상황이다. bhc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돼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다. 현재는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이 즉시 해지된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히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E쿠폰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을 의미한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BQ는 이날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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