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유통업자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통·납품업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품의 반품금지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 조건' 의미를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반품 조건'은 반품 대상과 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으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 대상, 기한, 절차 등을 포함한 반품 조건 사전 약정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이외 직매입에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시즌 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 월별, 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인인증서, 이에 기반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 사항을 반영, 반품에 관한 서면 약정할 때 전자서명으로도 서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품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반품 행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반품 조건'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 행위로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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