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 "증거 인멸 우려...구속 필요성 인정"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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