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분양자 분양계약 해지 사유에 ‘거짓·과장광고’ 추가
-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광고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거짓, 과장 광고를 추가했다.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으로 표시하거나 인근에 자리한 불투명한 개발사업의 전망을 부풀려,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는 등 과장광고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사업자 귀책사유란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주거용처럼 분양하고, 수분양자도 이후 제재가 들어오면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는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만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향후에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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