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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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를 막고자 시중은행들이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이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한화 약 1,114만원)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왔다. 여기에 더해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생긴 것이다.

한도를 넘는 송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득이나 보수를 보낸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같은 해외송금 제한 조치는 이른바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거나,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에 은행이 방조했다는 의구심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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