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 오는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160억원대의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도 배당 등을 통해 70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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