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일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대상 사업자 공모

[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윈 윈 윈(Win Win Win) 프로그램' 대상 사업자 선정 공모를 10~2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대상 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온라인 유통사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유통업체별 거래 관행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해 법 과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 신생 및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성장을 돕고 납품사 피해 사전 예방에 나서는 것이다. 

컨설팅 방식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 관행 중 취약 분야 2개를 선정, 일대일 컨실팅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첨부 양식 작성 후 이메일 flola061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전형에 이어 2차 심층 검증 후 2개사를 뽑는다. 이달 중 모집해 6월, 11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Win Win Win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사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납품업자 상생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알림판을 참고하거나 공정위 유통거래과(044-200-4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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