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가상화폐를 다루는 국내 사업자가 약 2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현재까지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이마저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곳에 달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부분이고, 보관소와 지갑 서비스 사업자도 일부 포함됐다.
해당 명단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업체 자료를 은행으로부터 취합한 것이다. 이들 업체가 가상화폐를 취급할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히 가상화폐 사업자라고는 보긴 어렵다.
신고 업종도 제각각이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업종은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었다. 가상화폐 사업자만 별도로 묶은 업종 분류가 없는 데다 사업 성격도 애매해 신고 업종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등록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폐쇄 조치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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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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