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 조현준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재판…증인 불출석으로 '공전'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그룹 회장 취임 4년 만에 총수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오너리스크는 여전하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개인 형사사건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 중이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거래를 통해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GE는 2006년 설립된 회사로서 LED 디스플레이 생산·판매가 주력 사업이다. 조 회장의 지분율은 62.78%로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다.

GE는 2012년 이후 자금난을 겪으며, 2014년에는 영업손실 규모가 15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효성 재무본부가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하고, GE가 발행한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4개 금융 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대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현준은 한계 기업인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되고 경영권이 유지되었으며, 저리의 CB 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 차익도 지분율 만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소된지 1년 6개월이 다됐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1월 7일 열린 공판에서는 효성 관계자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채 끝났고,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도 효성중공업 직원이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무산됐다.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불출석에 대해 회사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다. 

한편, 공정위는 효성의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지정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이들의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 대상은 모두 공시대상이 된다. 또 동일인은 회사 현황, 주주·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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