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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30대 A씨는 퇴근 후 배민(배달의민족) 커넥터로 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부업으로 한다.

그는 국세청에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택배 기사나 배달 기사 등은 일하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처럼 이때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인으로 여러 번 해본 연말정산이지만 쉽지 않았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같은 단어 뜻부터 찾아야 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근로자 연말정산과는 달리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았다. 입력해놓고 보니 실수도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것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다.

여러 시간 컴퓨터 앞에서 씨름한 끝에 그는 다음 달에 2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택배나 배달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다. `콴다`나 `오누이` 같은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외 앱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 시대에는 근로 계약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용역 제공` 계약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 같은 복잡한 규제를 피하기에도 좋다. 기존 오프라인 아르바이트도 이를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그래봤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세금을 돌려받는 복잡한 절차를 포기해버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많다는 점이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배달 기사들이 이 같은 세금 신고 업무나 행정 처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큰 이유다.

배민커넥트의 경우 부업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커넥터`만 6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이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어도 놓치는 세금은 얼마나 많을까.

그 때문에 자비스, 삼쩜삼 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시장을 노린 기업들도 나타났다. 기존 세무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고 신고 업무를 대신해준다. 그나마 이런 서비스라도 알아서 자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국세청도 이 때문에 과거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이용자에게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은 이들 대행업체의 존재들에서 알 수 있다.

대행업체들은 어떻게 싼 가격에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된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 같은 서비스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을까.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칼같이 받아간 세금을 돌려주는 것 역시 칼같이 해야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국가의 의무다.

게다가 상당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세금 환급에서 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조세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내년에는 국세청이 보다 개선되고 간편한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를 포기하는 납세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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