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 발생했던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 과도한 장시간 노동 여전...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1억 4천여만 원,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임신노동자 시간외노동 제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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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저임금법 위반, 상습적인 임금체불,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주 최대 92시간), 임신노동자 시간외노동 제한을 위반한 IT업체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 2018년 1월 과도한 업무, 잦은 야간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후 ‘과로자살‘한 웹디자이너가 일했던 ’공단기‘, ’영단기‘ 등으로 널리 알려진 대형 인터넷 강의업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체로 이미 2016년과 2018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10억여 원이 넘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도 모두 12차례, 8천 9백여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020년 10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후로 회사 측은 노동자 514명, 체불임금 6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셀프 청산‘했다.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고용노동부 세 번째 근로감독 결과(지난해 10월 근로감독 시작,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올해 4월 감독결과 도출)를 살펴보면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업장 노동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① 최저임금법 위반: 125명, 24,370,066원, ② 시간외노동수당(연장, 야간, 휴일노동수당) 등 체불: 퇴직자 256명, 114,74,023원, 재직자 134명, 24,293,421원, ③ 주52시간 상한제 위반: 노동자 330명, 주 최대 92시간 51분, ④ 임신노동자 4명, 명시적인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노동 제공, ⑤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⑥ 임신노동자 연장노동 제공, ⑦ 퇴직금 체불: 37명, 3,335,340원, ⑧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④항목은 사법조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⑤~⑦항목은 시정지시 했으며, ⑧항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2018년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사건 이후 에스티유니타스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법정근로시간 준수‘, ’야근근절‘ 같은 개선방안이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2월 정의당은 “과도하고 일방적인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잦은 야근, 주말 근무, 비상식적인 휴게시간 운영, 사용하기 어려운 휴가, 주40시간제 위반, 포괄임금제 악용, 일부 1주 60시간~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발생, 체계 없는 인사노무관리, 과로 관련 정신질환 진료자수 급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정의당이 입수한 ’슬랙‘이라는 에스티유니타스 사내 메신저를 분석한 결과, 한 프로젝트팀의 경우(50명) 주 52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21명이었고, ’A’씨는 한 달 동안 252시간을 일했고, 특정주에는 70시간 넘게 일한 때도 있었다. 

이번 고용노동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한 근로감독 결과 주 52시간를 넘게 일한 노동자가 330명이었다. 심지어 1주 최대 92시간이 넘게 일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는 점이 지속적인 법 위반을 발생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문제가 된 장시간 노동환경에 대해서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야근을 근절할 것”이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근무환경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일하는 사람들이 존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리더 교육 실시, ▲ 고충처리센터를 운영,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성실 이행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약속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회사는 책임감을 갖고 과중한 업무나 야근, 잘못된 업무소통, 인사관리 문제로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유족 및 대책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로 탈바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를 보자면 이는 ‘형사처벌 면피용’이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검찰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그쳤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여성 노동자 보호조치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근로감독 결과 여성 노동자 34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노동을 시켰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노동을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노동법 무법천지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로 법질서를 바로 잡고,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점검·지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IT·게임업계에 만연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이번 달 발의한 ‘임금체불방지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법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3년→5년),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체불임금 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급범위의 제한을 삭제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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