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민간업체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규모 지적측량업체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 사업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의 경쟁 구도에서 탈피하고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책임수행기관 지정과 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한다.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적소관청(시·군·구)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조정 ▲경계점표지 설치 ▲적확정예정조서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이다.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 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과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도 함께 명시했다.

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 활동도 규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