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후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된다. 

해당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약 26만 가맹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같은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관련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그 동안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 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규모 가맹본부로 가맹 희망자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 점주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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