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주도 ‘명하건설 대표’ 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는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등과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들어났다.

담합을 한 8개 사는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다. 해당 건설사에 입찰을 진행한 하자유지보수 아파트 7개는 ▲작전한일아파트(인천시 계양구 소재), ▲석남신동아아파트(인천시 서구 소재), ▲월피한양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관산신성아파트(경기도 고양시 소재), ▲학마을3단지아파트(서울 양천구 소재), ▲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율하휴먼시아11단지(대구시 동구 소재)다.

명하건설은 이들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명하건설은 또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회사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 받아 총 967만원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해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는 총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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