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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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연회비 기반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코리아는 국내 진출한지 20여년을 훌쩍 넘고 있다. 국내 점포수는 16개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 매출도 4조 5000억원대를 가뿐히 넘어섰다. 

연회비 유무 등 면에서 조금씩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국내 대형마트업계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할인점으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등이 있다. 

그동안 협력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등 많은 규제를 받아온 대형마트업계와 달리 코스트코 코리아는 업계 대외 소통에 폐쇄적인 기업 행보를 보여왔다. 심지어 노조 교섭활동조차도 비공개 진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에야 민주노총 산하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설립으로 근로자 목소리를 내고 내부 상황 등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노조는 교섭 주기나 장소, 근로자 측 교섭 참가 시간 보장 등 교섭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26일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해태, 지배 개입 2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고소했다. 이날 코스트코지회는 안양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코스트코 코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이나 확산 방지에서도 검사 안내 등 직원과 고객을 위한 제대로된 조치는 전무하다. 물 마시는 것 금지, 직원 식당 폐쇄 등이 유일한 조치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컵 라면 등으로 점심을 떼우며 일하고 있다. 

국내 5500명 가량의 직원을 둔 코스트코 코리아 지난 한 해 매출은 4조원대를 훌쩍 넘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근무 환경이 노조 없던 시절 홈플러스와 다를 바 없다는 성토다. 

장경란 마트노조 경기본부장은 "그래도 홈플러스는 식당에서 밥이라도 준다"며 "비용 아끼려고 인력조차 안 뽑고 입사 전 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일 줄은 몰랐다. 복지도 잘 돼 있고 급여 많이 주는 좋은 회사인 줄만 알았다"고 했다. 

이같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고 최근엔 코스트코지회 소속 직원들이 점심 시간 중 지난 1년간 폐쇄한 식당 운영을 재개하자고 피켓을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코스트코 코리아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피케팅이 반복되면 근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주의촉구서'다.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이같은 주의촉구서는 노조 활동에 개입해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 개입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조 피케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하나로 사용자 영업을 방해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조 변호사는 "관리자 입장에서 피케팅 행위를 허가해줄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노조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관리자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코스트코 코리아는 미국 본사를 핑계로 단체교섭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조혜진 변호사는 "회사 요구안이 뭔지 확인해볼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코스트코 코리아는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에서야 교섭 상견례가 시작됐지만 기본협약안 논의도 없이 2주 1회꼴로 교섭 주기를 사실상 강제하고 기본 규칙 등에 관해서도 수용 불가로 6차례 실무 교섭도 유야무야됐다. 

박건희 코스트코 지회장은 "단체협약 전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 기본협약을 제시했지만 인정 받지 못한 채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며 "교섭 위원들은 개인 연차를 쓰고 야간 근무, 퇴근 후 교섭을 진행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폐쇄 식당 운영 재개를 위해 피켓을 들었지만 회사는 허가 없이 선전 문서 배포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주의촉구서를 보내고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다"며 "노조 기본 홍보 활동은 법이 보장하고 있다. 미국 자본, 코스트코는 취업규칙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듯 대놓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월 노조는 전체교섭안을 제출하고 요구했지만 미국 본사 의견 수렴을 이유로 사측 단체교섭안조차 없는 상황이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또 본협약도 지난해 8월 이후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했지만 코스트코 코리아가 노조 단체교섭안 미국 본사 확인, 사측 교섭안 마련을 이유로 차일피일 교섭을 미루면서 코스트코지회는 1년 간 단체협약 체결이 안 된 채 다른 노조가 나선다면 대표 노조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이번 고소는 경고 의미가 크다"며 "코스트코 코리아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5월 코스트코 본사 앞에서 집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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